▲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앞다퉈 돌봄정책을 내놓는 가운데, 무급 돌봄노동을 떠맡아 온 여성노동자들은 ‘남성 생계부양자-여성 돌봄전담자’ 역할을 깨는 데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구나 좋은 돌봄을 받고 돌봄을 할 권리를 헌법에 기본권으로 명시하자는 제안이다.

“돌봄, 모든 시민의 책임과 의무”

여성노동자회·전국여성노조가 최근 각 정당에 제안한 ‘2024년 여성노동자가 원하는 22대 총선과제’를 살펴보면, 돌봄정책은 관점의 재구성부터 출발한다. 이들은 ‘돌봄자-노동자-시민 모델’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성 생계부양 모델을 중심으로 설계된 제도·관행을 넘어 모두가 돌봄의 권리와 책임을 다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돌봄권을 헌법상 시민의 기본권으로 확장하는데 좋은 돌봄을 받을 권리 못지않게 돌봄을 시민의 책임과 의무로서 규정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돌봄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 돌봄기본법 제정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눈에 띄는 점은 주 35시간 근무제도를 돌봄정책의 일환으로 제시한 점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노동자의 돌보고 돌봄 받을 권리 확보의 관점으로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그동안 ‘남성은 장시간 임금노동으로 돌봄노동을 할 시간이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세계 최장의 장시간 노동국가 이면에 이를 가능하게 한 여성의 무급 돌봄노동이 있다. 성평등 관점에서 본다면 노동시간 단축으로 여성에게 무급으로 부과된 돌봄노동 시간을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배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취약노동자 돌봄권 강화 위해 정부 나서야”

기존 돌봄정책을 재활용하는 방안도 나왔다. 먼저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휴가 대상자를 고용노동부와 사업주에 통지하고, 노동부는 대상자가 휴가 미사용시 사업장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도록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경우 사업주가 대상자 여부를 고용센터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3년 연속 사용자가 없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도록 한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사용자가 퇴사하면 노동자에게 퇴사 사유를 노동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프리랜서·플랫폼·특수고용 등 불안정 노동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많은 만큼,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하지 않고 모든 출산 여성에게 출산전후휴가를 지급하고 일하는 모든 부모와 양육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유급 돌봄노동의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돌봄을 국가 책임으로, 보편적 돌봄을 보장하고 돌봄노동 가치를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회서비스원에 국공립시설 우선 위탁 법제화를 비롯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 및 사회서비스원 정상화 △장기요양기관·어린이집 등 국공립 사회서비스 기관 비율 30% 이상 확충 △사회서비스 돌봄노동자 생활임금 이상 월급제 △돌봄노동자 1인당 배정된 돌봄대상자 축소 등이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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