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특수고용직 카마스터(자동차 판매영업사원) 노조 위원장이 시위 도중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다 피켓이 경찰관 얼굴에 닿았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20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이지훈 판사는 피켓을 경찰관 얼굴을 향해 휘둘러 폭행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선영 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지회장은 2022년 11월 오전 서울 강남구 현대자동차 오토웨이 타워 앞 인도에서 고용승계와 노동 3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아침 선전을 했다. 그런데 집회 소음을 이유로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대치지구대 소속 경찰관들과 채증 촬영 문제로 실랑이가 벌어졌다. 경찰은 김 지회장이 든 피켓이 얼굴에 닿았다며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재판부는 “당시 김 지회장이 들고 있던 선전 피켓의 재질·크기·무게 등에 비춰 가벼워서 쉽게 흔들릴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선전 피켓을 경찰관 얼굴 앞으로 들어 올릴 때 흔들렸다는 것만으로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의사로 선전 피켓을 들어 올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피켓이 얼굴에 닿았고 손가락 부상을 입었다고 경찰관이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도 얼굴과 손가락에 피켓이 닿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5월 김 지회장의 머리를 누르고 수갑을 채워 연행한 것은 공권력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서울 수서경찰서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치지구대 소속 직원들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같은해 12월 경찰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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