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공장 화재 뒤 노동자를 해고한 일본 닛토덴코그룹에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30일째 고공농성, 373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이 백척간두에 섰다.

7일 금속노조는 “설 연휴 직후인 16일 경북 구미시 한국옵티칼 공장부지로 공권력 투입이 예상된다”며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노조를 비롯해 노동당·녹색정의당·진보당은 공동성명을 내고 “공권력 투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고공농성 중인 노동자 안전이 우려된다”며 “생존과 노동자의 권리를 말하는 노동자를 철거할 수 없다. 당국과 회사는 강제철거 계획을 철회하고 노동자와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외국계 기업의 이른바 ‘먹튀’에 속수무책인 한국 정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정부는 외국기업을 유치한다며 토지도 무상임대하고 각종 세제혜택을 줬는데 외국기업이 먹튀하면 어떤 규제도 하지 않는다”며 “한국산연, 한국게이츠, 다이셀코리아, 한국와이퍼 등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사업장에서 한국 노동자가 피해를 봤다”고 비판했다.

일본 닛토덴코그룹 한국 자회사인 한국옵티칼은 공장부지 50년 무상임대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았지만 2022년 10월 화재로 공장이 전소한 뒤 돌변했다. 한국옵티칼은 청산 방침을 밝히며 두 차례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응하지 않은 노동자를 해고했다. 닛토덴코는 한국옵티칼의 생산물량을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또 다른 LCD 편광필름 생산 자회사인 한국니토옵티칼로 넘기고 노동자 30명을 신규채용하면서도 해고노동자 고용승계는 한사코 응하지 않고 있다.

외국기업이 사업철수 등을 결정하면서 노동문제가 불거진 게 처음도 아니지만 규제는 쉽지 않다. 외국계 기업과 관련한 법인 외국인투자촉진법(외국인투자법)은 투자 독려를 위해 세제혜택 등을 규정할 뿐 노동 관련 의무를 지우진 않는다. 별도의 규제를 적용하려 해도 국내 법인과 외국계 기업을 차별할 수 없다는 국제규범이 적용돼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외국계 기업뿐 아니라 국내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협하는 행태까지 규제하는 패키지법안을 제안하고 있다. 양경규 녹색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투자법만 개정할 게 아니라 근로기준법·상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을 개정해 정리해고에 과반수 노조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먹튀자본 방지를 위해 폐업 등에 노조 또는 노동자 참여·동의권을 제도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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