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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국지엠 노동자들이 청구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정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지급할 경우 기업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인천지법 13민사부(이동기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오후 한국지엠 노동자 7천768명이 잘못된 통상임금 산정으로 2011년 1월부터 2014년 2월28일까지 3년간 받지 못한 각종 법정수당·퇴직금 1천785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통상임금 2차 소송에서 미지급 법정수당 34억원과 미지급 퇴직금 31억원 등 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청구금액의 3.6% 수준으로 사실상 사용자 손을 들어 줬다.

재판부는 노동자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한 정기상여금과 직무수당, 근로보조비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은 확인했다. 이는 2013년 12월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했다.

그러나 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근거로 지급의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모두 인정되나 노사합의나 신뢰 관계에 바탕을 둔 신의칙에 반해 허용될 수는 없다”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을 지급할 경우 노사가 합의한 임금 수준을 훨씬 초과해 새로운 재정적 부담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는 2007년 1월1일부터 2010년 12월31일까지의 각종 법정수당 차액 등을 청구했던 통상임금 1차 소송과 같은 판단이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쪽은 “통상임금의 지급을 경영상 이유로 가로막은 것으로, 실제 한국지엠의 경영상 어려움이 존재하는지 실증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부는 법률 검토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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