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트산업노조 조합원들이 17일 서울 동대문구청 앞에서 마트 의무휴업 평일 변경에 항의하며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을 규탄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지난해 경북 대구시와 충북 청주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한 데 이어 서울시 일부 자치구도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 자치구 중 처음으로 평일변경을 추진한 곳은 서울시 서초구다. 서초구는 지난달 19일 대형마트 사용자단체인 서초강남슈퍼마켓협동조합·체인스토어협회와 ‘상생협약’을 맺었다. 협약은 서초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현행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이후 서초구는 17일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로 변경하는 고시를 게재했다. 고시에 따라 의무휴업일을 이달 31일부터 수요일로 바뀐다. 영향을 받는 관내 대형마트는 이마트 양재점, 롯데마트 서초점, 킴스클럽 강남점 대형마트 세 곳을 비롯해 31개의 준대규모점포다.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의 재량권을 갖고 있어 의무휴업일 변경이 가능한 것이다.

동대문구 역시 지난달 28일 동대문구전통시장연합회·체인스토어협회와 서초구와 비슷한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동대문구는 바로 다음날인 지난달 29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고시를 내걸었고 둘째·넷째 주 일요일이던 의무휴업일을 해제했다. 둘째·넷째 주 수요일 휴무도 자율에 맡겨 버린 것이다. 고시는 홈플러스 동대문점과 롯데마트 청량리점을 비롯해 준대규모점포 8곳에 적용된다.

마트노조는 이날 오전과 오후 각각 서초구청과 동대문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각 구에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구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일요일 휴무를 뺏어간 구청장을 규탄하고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관련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초구청측은 “유통산업발전법상 이해당사자인 대형유통측(체인스토어협회)과 중소유통측(서초강남슈퍼마켓협동조합)과 지속적으로 논의했다”며 “행정예고 기간 중 접수된 (노조의) 의견서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 문제는 마트와 근로자 간 당사자 합의에 의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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