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이재 기자

법원이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청산인쪽의 구미공장 철거공사 방해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철거에 반대하는 노동자와의 충돌이 우려된다.

12일 금속노조는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2민사부가 지난 10일 한국옵티칼 청산인이 금속노조와 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조합원 등에게 제기한 철거공사 방해금지 등 가처분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권자(한국옵티칼 청산인)는 공장건물이 전소돼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해산 결의를 했다”며 “채무자 조합원(지회)은 고용승계를 주장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쟁의행위에 돌입했는 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노동자쪽 주장은 모두 배척했다. 지회는 채권자(한국옵티칼)가 단순히 해산 및 청산절차를 진행한다는 사정만으로 단체협약에 따라 제공된 노조사무실에 대한 조합원의 이용 필요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므로 노조사무실 인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채권자(한국옵티칼)의 채무자(노조와 지회)에 대한 노조사무실 인도청구는 단협효력 상실이 원인이 아니라 노조사무실 건물 존속을 위한 토지임차권 소멸로 건물을 철거해 사용대차계약이 종료된 것 때문”이라며 한국옵티칼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노조와 지회에 농성장으로 쓰고 있는 노조사무실을 청산인에게 인도하고, 공장부지 내에서 철거공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이를 어길 경우 노조와 지회는 1회당 200만원을, 나머지 조합원 등은 1회당 각 50만원을 청산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노조는 반발했다. 노조는 “지회 노동자들이 고용승계 없이 공장 철거는 안 된다며 지난 8일 고공농성에 돌입했는데 가처분 결과에 따라 사용자쪽이 철거를 강행하면 농성 노동자 안전이 위협받는다”며 “노동자는 외투기업이 버리고 간 공장을 지키며 노동자 권리를 외치는 것이지 철거공사를 방해하는 게 아니다. 누구도 권리를 외치며 싸우는 노동자를 철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회는 2022년 10월 화재로 전소한 공장을 사용자쪽이 철거하고 법인을 청산하겠다고 밝히자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다. 8일부터 조합원 2명이 불탄 공장 옥상에 올라가 고공농성 중이다. 공교롭게도 이날 구미시는 공장에 대한 철거를 승인했다. 한국옵티칼은 LCD 편광필름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일본 닛토덴코그룹의 한국 계열사다. 노동자들은 또 다른 한국 계열사인 한국니토옵티칼 평택공장으로의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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