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산업전환고용안정법) 시행에 앞서 정부가 고용정책심의회에 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을 담아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업전환고용안정법은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이동, 노동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제정·공포됐다. 올해 4월25일 시행된다.

산업전환고용안정 전문위원회는 산업전환고용안정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5년마다 산업전환에 대비해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계획 수립·변경시 고용정책 기본법에 근거를 둔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야 한다. 고용정책심의회는 고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데, 이번에 신설되는 산업전환고용안정 전문위원회도 그중 하나다.

노동부는 “산업전환 대응과 관련한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근로자 및 사업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데 기여가 가능하다”고 입법효과를 기대했다.

위원회 구성에 관한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전환고용안정법 제정 과정에서 노동계는 고용정책심의회 산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노사 동수 참여를 법률에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심의회 구성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에 규정해야 한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에는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노동부 설명을 종합하면 시행규칙에도 담기지 않을 공산이 크다.

노동부 관계자는 전문위원회 구성 방식에 대해 “각 전문위원회는 자기 분야, 전문성 등을 고려해 필요에 따라 구성하도록 실무적으로 운영된다”며 “사전적으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전문위원회는 노사 동수를 구성한다는 내용은 하위법령에 넣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손지승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산업전환법 제정 당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전문위원회에 노사 동수가 참여하도록 하는 안이 부대의견에 담겼는데 입법예고된 시행령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편 노동부는 산업전환고용안정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이달 11일 입법예고한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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