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내년부터 국내 호텔·콘도업체 청소원·주방 보조원 직종에 비전문취업(E-9) 외국인 노동자가 시범도입 된다. 그동안 논의됐던 플랜트건설 업종 E-9 비자 허용은 최종안에서는 빠졌다.

정부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41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주방 보조원은 호텔·콘도업체에 고용돼 직영으로 운영하는 식당에서 근무한다. 청소원의 경우 호텔·콘도업체 직접고용뿐 아니라 건축물일반청소업으로 등록된 협력업체에서도 일할 수 있다. 정부는 다만 인력관리의 어려움과 사업장 이탈 등의 우려 때문에 호텔·콘도업체 1곳에 전속해 일하는 것만 허용하기로 했다.

주요 관광권역인 서울·부산·강원·제주에 있는 호텔·콘도 업체에 먼저 시범 도입한다.

정부는 “고객 등 국민, 해당 업종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관계부처 합동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8일 열린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에서 논의했던 플랜트건설업 E-9 도입은 노동계 반발을 의식해서인지 제외됐다.

이날 정부는 타지키스탄을 17번째 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지정했다. 타지키스탄 노동자는 내년 정부 간 고용허가제 업무협약(MOU) 체결하고 현지 EPS(Employment Permit System)센터를 설치한 후 2025년부터 국내에 들어올 예정이다.

정부는 “신규 허용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해당 업종에 특화된 직무교육 및 산업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고, 업황 및 고용허가제도 특성 등을 고려한 인력관리 보완대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호텔·콘도업 외국인력 고용관리 실태조사를 내년 하반기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한다.

양대 노총은 정부의 지속적인 외국인력 확대에 우려를 표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외국인력) 확대가 능사가 아니다. 지금 환경에서는 해당분야에 이주노동자들이 들어와도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럴 경우 국내노동자들의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 우려된다”며 “일자리 질을 개선해 국내 노동자들이 일하고 싶은 일자리로 만드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낮은 임금과 높은 노동강도로 정주노동자도 회피하는 업종의 대안으로 이주노동자를 도입하는 것은 전근대적 발상”이라며 “이주노동자를 옭아매는 고용허가제를 기본으로 하는 정책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정하고 이주노동자와 정주노동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노동시장 구인난에 대응하겠다면 내년 16만5천명에 이르는 외국인력 도입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신규 입국하는 E-9 이주노동자들은 일정한 권역 안에서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해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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