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지난해 SPL 평택공장에 이어 올해 샤니 성남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일이 잇따르자 고용노동부가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를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불가피하게 덮개를 개방하고 작업할 수밖에 없으면 덮개를 열기 전 기계의 운전정지 등 방호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덮개 열기 전 운전정지하게 해야

고용노동부는 27일 “SPL·샤니 등 식품제조업체의 반복적인 사망사고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안전보건규제 40개를 바꾸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월7일까지다.

SPC그룹 계열사인 SPL과 샤니 공장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10개월 새 2명의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한 노동자는 뚜껑도 없이 가동되던 소스 배합기에 끼여 사망했고, 다른 노동자는 분할기쪽으로 하강하던 볼리프트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두 기계 모두 비상시 기계를 멈추게 하는 인터록 장치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78조1항이 규정하는 안전검사 대상에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를 추가했다.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등의 덮개를 열어야 하는 경우 △덮개를 열기 전 기계의 운전정지 △연동장치를 설치해 덮개가 열리면 기계 자동 정지 등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가스밸브 검사 주기 ‘1~4년’→‘2~4년’

과거보다 개선된 조치다. 하지만 입법예고된 내용 중에는 노동자 안전보건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규제완화 조치도 보인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 개정안에는 “안전밸브 설치 형태, 공정안전관리 등급 등에 따라 안전밸브의 작동검사 주기를 1~4년에서 2~4년”으로 늘리는 안이 담겼다. 재계의 요구다. 작동검사 주기를 합리적으로 완화한다는 것인데, 점검 사이 기간이 길어지는 꼴이라 노동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에는 안전밸브가 설치된 곳이 많다. 관리가 소홀해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사고가 날 수 있다.

노동부는 이 외에도 안전보건규칙 개정안에 3.5미터 이하의 장소에서 사다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는 전도방지용 지지대(아웃트리거)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음에 의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면 시행하던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소음작업(85데시벨 이상)을 하는 모든 사업장에 실하도록 하는 내용도 입법예고안에 담겼다. 청력보존프로그램은 소음 노출 평가, 청력보호구의 지급과 착용, 정기적 청력검사 등 소음성난청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방대한 안전기준의 근본적인 체계 개편 과제도 검토 중”이라며 “내년에는 이를 구체화해 산업현장의 의견 등을 수렴하는 등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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