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영환열사투쟁승리공동대책위 회원들이 14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동훈그룹 택시사업장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조속한 조사와 처벌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택시 월급제 정착과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분신한 택시노동자 고 방영환씨가 사망한 지 70일이 다 돼 가지만 아직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 고인의 유족과 시민·사회단체는 “고용노동부가 해성운수 모회사인 동훈그룹 내 사업장을 모두 근로감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완전월급제 이행! 택시노동자 생존권 보장! 책임자 처벌! 방영환열사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사단법인 희망씨 등 114개 시민·사회단체가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했다.

대책위는 올해 안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노동부가 동훈그룹 21개 택시회사를 근로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인이 다니던 해성운수는 최근 노동부 근로감독으로 최저임금법을 포함해 5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회사 대표인 정아무개씨는 고인을 포함해 자사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대책위는 동훈그룹이 가족 경영으로 이뤄지는 회사이기때문에 사실상 하나의 회사나 다름없다며 위법 사항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인의 딸인 방희원씨는 “악질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힘없는 노동자들의 피땀과 같은 임금을 착취한 기업을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방씨는 이어 “해성운수에서만 확인된 임금체불액이 7천만원에 달한다”며 “더 이상 아빠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노동부가 조사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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