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본소득당>

육아·돌봄지원 제도를 사용한 노동자에 불이익 처우 금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도 사용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를 신속 구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법에 “불이익 처우”의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다. 파면과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징계·정직·감봉·강등·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제도 사용을 이유로 한 부당한 처우는 신속 구제하는 내용도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는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신청 대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등 제도 사용에 따른 불이익 처우를 포함하도록 했다. 근로기준법에는 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 등에는 다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우선해 신속 처리하도록 한 조항을 담았다.

이외에도 사용자가 노동자의 육아휴직·출산휴가 청구에 명시적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휴가 사용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용혜인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2021년 일·가정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 제도를 전혀 활용할 수 없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22.9%”라며 “모든 일하는 양육자들이 자녀를 충분히 돌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불이익을 감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돼야 저출생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동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 모·부성제도 위반 사건 처리현황’에 따르면 5년간 신고사건 1천857건 가운데 노동청이 기소 송치한 사건은 168건으로 9%, 시정조치를 한 사건은 146건으로 7.9%, 과태료를 부과한 사건은 8건”이라며 실효적 구제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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