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아르신 가스에 노출돼 4명의 노동자가 다치고 죽은 영풍 석포제련소를 포함해 영풍그룹 계열사 7곳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가 일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노동부는 11일 “아르신 급성중독으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일제 기획감독 대상에는 영풍그룹 자회사 고려아연과 온산제련소도 포함됐다.

사고는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지난 6일 발생했다. 하청업체 노동자 4명이 제련소 1공장에서 아연 슬러지를 담은 탱크의 모터를 교체하던 중 복통과 호흡곤란 등을 호소해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중 1명이 지난 9일 사망했다. 고인에게서는 고농도 비소가 검출돼 작업 중 장시간 유독가스에 노출됐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노동부는 “사고장소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유사 공정 근로자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린 상태”라며 “향후 안전보건진단 등을 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개선토록 명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경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날 사고 현장을 방문해 “사전에 충분히 위험을 파악하고 평가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필수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 수사를 지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