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 기자

플랜트건설 노동자들이 정부와 건설업계에 이주노동자 고용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플랜트건설 분야는 국가중요산업시설 보호를 위해 이주노동자 유입을 금지해 왔다.

전국플랜트건설노조(위원장 이주안)는 8일 오후 서울 중구 건설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업이 만연한 플랜트 현장에 인력난 주장은 억지”라며 “기업 이윤 확대를 위한 꼼수로 추진하는 저임금 이주노동자 고용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안 위원장은 “사고 위험이 높은 플랜트건설 현장에 미숙련 이주노동자를 투입하면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할 결과가 우려된다”며 “게다가 정부는 기존 건설현장 이주노동자 파악도 못하고 있는데 추가 도입이 웬말이냐”고 비판했다.

플랜트건설은 석유와 가스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설비나 공장을 짓는 사업이다. 이 밖에도 전국 산업단지의 공장 정비를 한다. 석유화학단지와 제철단지, 발전소 같은 플랜트건설 현장은 국가 중요산업시설 보호를 위해 ‘가’급 보안시설로 지정돼 이주노동자 유입이 제한됐다. 정부는 2007년 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석유화학, 플랜트공사를 이주노동자 고용허용대상에서 제외했다. 보안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취지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달 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주노동자 유입을 확대하기로 한 데 편승해 건설업계에서는 줄곧 이주노동자 도입을 요구해 왔다. 특히 3월 기공식을 한 에쓰오일의 샤힌 프로젝트에 투입할 노동력이 부족하다며 플랜트건설 분야 이주노동자 고용을 요구했다. 재계는 샤힌 프로젝트에 하루에만 1만7천명 투입이 필요한데 인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노조에만 노동자 10만명이 가입해 있고, 플랜트건설 노동자는 전체 20만명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12만명이 만성적인 실업상태로 재계의 인력난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진짜 목적은 인건비 절감이라는 지적이다. 숙련노동자인 조합원 등을 배제하고 최저임금 수준의 이주노동자를 고용해 비용을 아끼려 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플랜트건설 현장은 국가전략사업장으로 산업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보안시설로 지정해 노동관청의 출입도 자유롭지 못하다”며 “이런 가운데 이주노동자를 도입하면 산업재해 사고와 임금체불, 노동탄압, 복지 소외 같은 문제가 발생해도 정부의 관리·감독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혹은 다음달께 41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플랜트건설 분야 이주노동자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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