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표 국회의장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재의의 건이 부결됐다고 선언하고 있다. <국회방송 갈무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됐다.

국회는 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노조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찬성이 3분의 2를 밑돌아 부결됐다. 방송법 개정안과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14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법안 폐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예정된 수순이었다. 지난달 9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들 법안에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로 돌아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되는데,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한 국민의힘이 111석을 갖고 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일제히 비판하며 법안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며 “민주당은 이미 재발의된 양곡관리법, 간호법과 함께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국민과 다시 통과시킬 것이다”고 밝혔다.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20년 만에 국회를 통과하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현재 노조법이 사문화된 법이라고 증명해 냈다”며 “이 자리에서 다시 법안 추진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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