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단체들이 정부의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지역 제한’ 정책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정책 권고를 내려 달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요구했다.

이주노동인권단체는 6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을 권역별 단위로만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10월19일부터 신규 모집하는 이주노동자에게 이를 적용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기존 고용허가제에서도 사업주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데, 이제는 지역 제한까지 하겠다는 조치”라며 “비자발적 노동을 강제하는 것에 더해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 침해해 고용허가제 20년 동안 유례없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사업장 변경 제한 강화는 국제인권규약·권고에 위반된다는 게 이주노동단체 주장이다. 이들은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5조,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관리에 관한 국제규약 6·7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8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29·111호 등에 어긋난다”며 “정부는 기본권 가중 침해 조치인 이번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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