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사내하청업체 3곳이 비조합원만 임금을 인상하고, 임금인상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노조에 조합원 명단까지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한국타이어사내하청지회는 4일 오전 대전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청업체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인상을 합의했으나 노조 조합원에게는 인상을 적용하지 않을 테니 노조 명단을 알려 달라”고 통보해 왔다“며 ”노조활동 개입을 위한 명백한 차별대우“라고 비판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노조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지회는 지난해 대전공장 화재 이후 하청업체 구조조정 과정에서 설립됐다. 화재 뒤 하청업체들은 하청노동자 260명을 구조조정했다. 이에 저항하면서 4월 설립한 지회는 9월 하청업체 3곳에 교섭을 요구했다. 교섭이 바로 이어지진 못했다. 지회는 “업체들은 조합원 명단을 요구하는 등 핑계를 대며 교섭 시작을 지연했고, 지회는 교섭해태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대전노동청에 고소를 접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후에도 사용자쪽이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노 탈퇴서 배포 등 부당노동행위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지회는 조합원 명단 공개를 거절하자 사용자쪽이 교섭위원 같은 공개된 조합원을 제외하고 임금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지회는 “공정한 기준이라고는 없이 노조활동에 지배개입하기 위한 의도가 너무나도 명백한 차별대우”라며 “앞서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개시를 미루며 조합원 명단을 요구했는데 어떤 탄압을 가하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