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시민사회단체 회원과 택시노동자 고 방영환씨의 유가족이 30일 오후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앞에서 직장내 괴롭힘에 의한 분신사망 유족보상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택시월급제 완전 정착을 외치며 지난 9월 분신한 택시노동자 방영환(55)씨의 유족이 산재보상을 신청했다.

‘완전월급제 이행! 택시노동자 생존권 보장! 책임자 처벌! 방영환열사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알렸다. 기자회견은 김용균재단, 직장갑질119 등 11개 노동단체가 함께했다.

이날은 고인이 사망한 지 56일째 되는 날이다. 고 방영환씨는 지난 9월26일 해성운수 사무실 앞에서 유서를 남기고 몸에 불을 댕겼다. 고인은 사납금제와 다름없는 기준금제를 적용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했고 이 때문에 월 급여를 세후 70만~100만원 남짓밖에 받지 못했다. 실제 근무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월급밖에 받지 못한 것이다. 고인은 택시지부 해성운수분회의 유일한 조합원으로 택시 월급제와 체불임금 지급을 촉구하며 1인시위를 했으나 사측 관계자의 폭행과 폭언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인의 딸도 함께했다. 그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남부지사에 산재 유족보상을 신청했다. 방씨의 산재신청을 대리한 이다솜 공인노무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고인은 지난 9월 3년 가까운 긴 시간 동안 부당해고에 맞서 경제적 어려움을 견디고 복직했으나 3개월짜리 시용계약서를 받아야 했다”며 “해성운수 대표이사는 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명예훼손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 노무사는 “대표이사에게 ‘죽이겠다’는 협박을 듣고 업무방해로 고소까지 당한 고인이 있을 곳은 없었다”며 “고인 역시 경찰서와 고용노동부에 폭행과 체불임금을 고소하고 진정했지만 제대로 답변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최민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고인의 죽음은 직장내 괴롭힘이라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문제로 발생한 자살”이라며 “회사의 가학적인 노무관리를 받다가 영혼과 마음이 깨져 자살한 노동자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산재 승인은 고인의 명예회복과 억울함을 인정받는 것으로 유족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며 “산재 승인이 빠르게 결정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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