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명호 의사국장이 30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있다. <국회방송 갈무리>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30일 오후에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본회의에 보고됐다. 24시간 뒤부터 72시간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때부터 헌법재판소 심판이 있을 때까지 이들의 직무는 정지된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는 과정과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지난 9일 탄핵안을 발의했다가 일방 철회를 하더니 28일 재발의했다”며 “국회법에 따르면 제출된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부결된 것으로 간주되고,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동일 회기 내 재발의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이동관 위원장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이정섭 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사건을 수사한 검사라 보복 수단으로 검사를 탄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회법을 왜곡해 여론을 호도하고, 이동관 위원장과 두 검사가 법을 어겼다고 반박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수준을 넘어 왜곡하고 있다”며 “탄핵안은 의제로 성립되지 않은 의안상태였기 때문에 철회가 가능하고 정당하게 철회했으며, 따라서 일사부재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방통위원장은 방송법과 헌법을 위반했고, 이정섭 검사는 검사 신분을 이용한 범죄 혐의가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님들조차 대변해 주기 어려울 것이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됐다”고 지적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본인을 포함해 대통령이 지명한 2명의 상임위원만으로 진행했다. 지난 16일까지 2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정섭 검사는 일반인 수배여부와 범죄기록 조회, 처가 골프장을 통한 검사 특혜 제공,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숙소 및 식사비 제공, 처남 마약수사 무마 의혹을 받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본청에서 열린 ‘국회의장 사퇴촉구 및 의회폭거 규탄대회’에서 “방통위 기능을 마비시키고 지금처럼 방송환경과 언론을 유지하려는 정략적 목적밖에 없다”며 “검사에 보복하고 이재명 탄핵 리스크를 막으려는 방탄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12월1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과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12월1일 본회의가 열리면 원내 과반인 민주당 주도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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