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30일과 12월1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개최 여부가 붙투명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국민의힘이 처리하지 않겠다고 막고 있는 상황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본회의는 이미 오래전 정기국회 개회와 함께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된 일정”이라며 국민의힘에 본회의 참석을 요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내일 본회의에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하는 행태를 보여선 안 된다. 반대는 회의장 안에서 의견 개진을 통해서 하면 된다”며 “불필요한 물리력 행사, 본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본회의는 예산안 통과를 위한 것이지, 탄핵안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받아쳤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30일과 12월1일로 잡힌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을 처리할 목적으로 열린다. 12월2일 예산안 의결 법정시한을 앞두고서 예산안이 합의되면 이틀 중 하루를 의결하기 위해 잡는 예비적 일정”이라며 “예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구속력 없는 본회의 날짜를 빌미로 고위공직자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총선을 겨냥한 정쟁 유발”이라고 주장했다.

시선은 본회의 개최 결정 권한이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쏠린다.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김 의장이 1일 본회의 개최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김 의장은 일단 30일 오전까지 양측을 중재하며 협상을 통한 합의 도출을 주문한다는 방침이다.

탄핵안이 30일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에서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탄핵안은 자동폐기된다. 민주당은 본회의 일정이 72시간 이내에 연달아 두 번 있는 이번이 아니면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기회를 잡기 어렵다.

국민의힘은 이미 민주당의 탄핵안을 자동폐기시킨 전례가 있다. 지난 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예고했지만, 필리버스터를 열면 다음날 본회의에 탄핵안이 처리될 것을 우려해 필리버스터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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