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화성 반도체공장에서 물류업무를 하다 하지정맥류 시술을 받은 노동자가 최근 산재를 승인받았다.<본지 2023년 10월4일자 2면 “만보 걸으면 건강에 도움, 3만보 걸으며 일한다면?” 참조>

20일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공단 화성지사가 지난 5월24일 결정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삼성전자 하청노동자 A(55)씨의 하지정맥류를 산재로 승인했다. A씨는 앞서 공단 화성지사가 내린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공단본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심의 결과 “2017년 이전 판매 및 진열 업무로 장기간 서서 일하면서 누적된 신체부담으로 인해 서서히 진행되던 중, 소속사업장의 장시간 걷는 업무로 인해 하지근육, 인대 등의 피로도가 증가하면서 점차 발병 및 악화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업무와 상병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2017년 4월 삼성전자 협력업체 ㈜명일에 입사한 A씨는 웨이퍼(반도체 원판)를 운반할 때 쓰는 풉(FOUP) 여러 박스를 대차에 싣고 한 라인에서 다른 라인으로 옮기는 업무를 했다. A씨는 12시간 교대근무를 하는데 점심시간과 오전·오후 한 번씩 주어지는 휴식시간을 제외하면 대부분 서서 일했다. 하루 평균 3만보 이상을 걷는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양쪽 다리 하지정맥류 시술을 받고 나서 공단 화성지사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당시 경인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걷는 동작은 근육의 반복적인 수축 및 이완으로 하지정맥의 저류를 감소시키고 혈류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재범 서비스일반노조 명일지회장은 “고용불안으로 인해 비슷한 질환을 앓고 있어도 산재를 신청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이번 산재승인을 계기로 하청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원·하청이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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