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한국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 ‘강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결의했다.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지만 투쟁도 병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노총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102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의 개정 노조법 거부권 행사에 명확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거부권 통과시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이번 중집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 13일 사회적 대화 복귀를 전격 결정한 뒤 긴급 소집됐다. 김 위원장은 산별연맹 대표자와 간부들에게 이날 처음 복귀 경과를 보고했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 복귀 여부는 지난 6월 101차 중집에서 집행부에 위임됐다”면서도 “촉박한 의사결정과 발표에 대해선 널리 양해해 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복귀 배경으로 대통령실의 한국노총 인정을 꼽았다. 일각에서 복귀 시기와 절차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왔다. “11·11 전국노동자대회 끝나고 이틀 만에, 전태일 열사 53주기 추모제 당일에 복귀를 선언했어야 했냐”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기정사실인 상황에서 1노총인 한국노총의 복귀 선언이 현장 동력을 떨어트릴 것이란 우려가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중심으로 나왔다. 거부권 행사 시 다시 사회적 대화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공무원·교사노조와 일부 지역본부 등 현안이 절박한 조직들은 사회적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고 맞섰다. “현장이 무너지면 다 무슨 소용이냐”고 호소했다. 사회적 대화 복귀 선언한지 얼마 안 돼 다시 중단을 언급하면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런 갈등은 노조법 2·3조 개정안 관련 결의문 채택 과정에서 도드라졌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시 대화 중단을 전제해야 한다는 입장과 이제 복귀를 선언했는데 중단을 논의하기엔 이르다는 주장이 맞붙었다. 결국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시 강력 투쟁’ 중재안으로 봉합됐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한다고 해서 그동안 주장했던 투쟁 기조와 원칙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며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도록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근로시간 개편을 논의한다는 둥,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조기에 개최해 의제를 조율한다는 둥은 정부 일방의 주장일 뿐”이라며 “이제부터 사회적 대화와 정부와 협상을 위한 기나긴 난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직후 대통령실과 고용노동부에 노조법 2·3조 개정안 공포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보냈다. 한국노총은 건의문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실질적 결정권이 있는 자가 사용자 책임을 진다는 거듭된 판결과 쟁의권 행사의 범위가 이익 분쟁에 한정하지 않는 판례와 학계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며 재의권 행사 보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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