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훈 기자
▲ 정기훈 기자

KB국민은행이 고객센터 업무를 맡는 용역업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입찰 규모를 줄여 상담사 100여명이 근로계약이 해지될 위기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는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은행이 용역업체를 줄여 콜센터 상담사 100명을 정리해고한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금융·통신 분야 등 전화상담업무 용역계약 입찰공고를 발표했다. 입찰 규모는 1천195명으로 현재 정원보다 100여명 줄어든 수준이다. 계약기간은 내년 1월부터 2년간이다.

김현주 대전지역일반지부 수석부지부장은 “현재 상담사들이 용역사 건물에 입주해 일하고 있어서 용역업체가 바뀌면 업무내용뿐 아니라 근무지도 바뀌게 된다”며 “아이를 돌봐야 하거나 사정이 있어 일터를 옮기기 어려운 상담사는 그대로 해고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콜센터 업계에서는 원청이 계약 규모를 줄이거나 업무 위수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용역업체에서 상담사 일자리 유지를 위해 다른 원청 업무로 바꿔주기도 한다. 하지만 은행이나 보험사마다 고유의 상담 내용이 달라 원청을 옮길 경우 처음부터 일을 배워야 해 상담사가 느끼는 업무 부담은 상당하다. 또 근무지를 옮겨야 하는 위험도 있어 원청이 바뀌면 상담사 대부분이 일자리를 잃는 수순으로 내몰린다. 운 좋게 고용이 다른 용역사로 고용이 승계되더라도 근로계약의 연속성을 인정받지 못해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 각종 불이익이 뒤따른다.

KB국민은행 고객센터에서 일하는 반순금 상담사는 “입찰 공고때마다 가슴이 철렁이고 언제든 업체가 바뀌거나 해고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진다”며 “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급여가 떼이거나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는 일들을 언제까지 감수해야 하냐”고 되물었다.

국민은행측은 <매일노동뉴스>에 “협력업체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입장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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