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소속 공공부문 무기계약직·비정규노동자들이 2일 오전 국회 앞에서 처우개선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공공기관 무기계약직·비정규 노동자들이 정규직과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달라고 촉구했다.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임금, 정규직의 절반

공공운수노조는 2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누락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을 즉각 편성하라”고 밝혔다.

노조는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임금은 공무원 대비 0.2%포인트 추가 편성돼 격차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학교 예술강사 관련 예산을 605억원에서 287억원으로 삭감해 예술강사들의 고용불안과 대량해고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노조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공공기관 정규직의 임금은 연평균 7천300만원인 반면 무기계약직의 평균 임금은 3천600만원이었다. 두 배 넘게 차이 난다.

노조는 “정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내년도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인건비 인상률은 2.5%로 동일하다”며 “정부는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사실상 삭감되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이번 예산안은 격차와 차별을 늘리는 ‘나쁜 예산안’”이라고 꼬집었다.

“사업비 편성은 보조인력으로 보기 때문”

노조는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률인상이 아닌 정액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예산안에서 사업비로 편성돼 임금체계 수립이 어려운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의 임금을 사업비가 아닌 인건비로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의 저임금 문제도 시급한 해결 과제다. 2021년 공무직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노동자의 임금은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지자체·지방공기업·교육기관·자회사·출자출연·공공기관 등) 중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했다. 2019년 기준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노동자의 임금총액 평균은 260만원으로 일반직 공무원 450만원 대비 57%에 머무른다. 인건비를 사업비로 편성하는 문제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에게서도 나타난다.

노조는 “상시 고용된 공무직 노동자의 인건비를 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은 정부가 무기계약직 노동자를 여전히 임시고용, 보조인력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박선혜 공공운수노조 근로복지공단지부장은 “근로복지공단의 공무직의 임금은 2021년 기준 공기업·준정부기관 128곳 중 112위를 기록해 최하위 수준”이라며 “1천600여명의 공무직에 대한 합당한 임금구조 개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장경미 노조 국민연금지부 서울남부지회 문화선전국장은 “저임금에 시달리는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해 추가인상 예산을 편성해 달라”며 “올해 3월 공무직위원회가 해체된 뒤 정부는 공무직 처우개선에 아무런 역할도 하고 있지 않아 허탈하기만 하다”고 호소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