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동자 교섭을 지원하다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연행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과 가맹조직 간부에 대한 재판이 시작했다.

30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김만재 위원장과 김준영 연맹 사무처장, 박옥경 광양기계금속운수노조 위원장 및 노조 간부 2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5월30일 포스코 하청업체인 포운의 교섭을 위해 설치한 농성탑을 철거하려는 소방관 등을 막아선 김만재 위원장의 머리를 짓누르고 뒷수갑을 채워 연행한 경찰 2명을 증인으로 불렀다. 연행 당시 김만재 위원장의 행위가 긴급하게 연행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 연행 과정이 과잉 공권력 행사라는 점이 쟁점이다. 경찰은 당시 김만재 위원장이 누군지 몰랐다는 반론도 폈지만, 해당 현장에 관할인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장이 있었고 현장 간부가 많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한편 연맹 지도부는 1년 가까이 꽉 막힌 포운 교섭을 중재하기 위해 연초 광양에 내려갔다. 이들은 포스코와 포운 노사를 오가며 중재했지만 교섭이 열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김준영 처장은 5월29일 오후 7미터 높이 철탑을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 설치해 농성에 돌입했다. 다음날인 30일부터 경찰이 진압 준비를 하면서 소방관들이 에어매트 등을 설치하려 하자 김만재 위원장이 “자극하지 말라”며 나섰고 경찰은 저항한다며 연행했다. 이어 31일 새벽에는 경찰이 사다리차 등을 동원해 철탑으로 진입을 시도했고, 저항하는 김준영 사무처장에 수 차례 경찰봉으로 머리와 무릎을 집중 가격해 연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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