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최근 5년간 쿠팡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운영하는 물류센터에서 산재 은폐로 고용노동부가 시정조치 혹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 사례가 8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CFS의 근로감독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8년 부터 2022년까지 산업안전보건법 57조를 위반해 적발된 사례는 모두 8건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법 57조 1~3항은 사업주의 산재 은폐를 금지하고, 사업주가 산재 발생 원인 등을 기록·보존, 일부 재해에 대해서는 재해 발생 개요·원인 등에 대해 노동부 장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8년 11월 덕평센터가 산업안전보건법 57조(개정 전 10조)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다. 2019년 2건, 2020년 2건, 2021년 3건 등으로 산재은폐 관련 법 위반은 해가 갈수록 증가했다. 그러다 2022년 1건으로 줄었다.

특정 센터 특정 관리자의 문제로만 보기도 어렵다. 대구1·2센터가 3번 적발돼 가장 많았지만 동탄센터·옥천센터·고양센터·안성5센터에 이르기까지 지역도 다양했다.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다치면 공상처리를 권유하고, 산재를 신청하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현장 노동자들의 증언이 노동부 감독결과 확인된 셈이다.<본지 2020년 7월14일자 ‘[노동자 안전에 눈감은 쿠팡] “일하다 다쳤는데 공상처리 권유했다”’기사 참고>

당시 쿠팡은 산재 은폐 의혹에 관해 “쿠팡은 산재신청 절차와 관련해서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모든 물류센터는 산업안전보건원회가 구성돼 있고, 매 분기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들을 논의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권영국 변호사(법무법인 두율)는 “쿠팡 물류센터는 물건을 옮기거나 컨베이어벨트식 작업이 이뤄지다 보니 중상은 아니더라도 부딪힘이나 끼임 등 경상에 해당하는 여러 산재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라며 “산재가 많아지면 감독 대상이 되거나 기업 이미지가 안 좋아지니 산재 은폐 위험이 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산재 신청을 하면 재계약이 되지 않다든가, 고용상의 불이익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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