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상급단체가 노조회계 공시를 하지 않으면 가맹노조의 조합원도 조합비 세액공제를 하지 않는 정부의 ‘연좌제’ 압박에 한국노총이 노조회계 공시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국노총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조회계 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결과를 등록한다”며 “정부 시스템에 응하는 것은 현행법을 준수하고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정부가 개정한 시행령에 동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5일 정부 노동포털 홈페이지(labor.moel.go.kr) 내에 노조회계 공시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노조회계 공시와 조합비 세액공제를 연계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노조회계 공시와 세액공제를 연계하는 시스템이 가동된 것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상급단체가 있는 노조는 상급단체가 회계공시를 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간 양대 노총은 “노조 때리기”라며 정부의 회계공시에 반대해 왔다.

한국노총은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이날부터 2주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 청구인단을 모집한다. 상위법인 노조법에서 위임한 바 없는 사항을 시행령을 통해 규정하는 것은 위임입법 한계를 일탈한 위헌적 행정입법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또 총연합단체(상급단체)에 회계 공표 의무를 부여하면서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일종의 연좌제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에는 행정관청 요구시 노조의 결산결과 보고 의무를 담은 노조법 조항 삭제를 추진하는 활동을 벌일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9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회계공시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24일 오후에 열리는 중집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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