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사내하청지

한국타이어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사용자쪽이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사내하청지회는 18일 오전 대전 서구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회가 8월30일 사내하청업체 중 3곳에 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으나 사용자가 묵살하고 있다”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교섭 요구가 있으면 그 사실을 정해진 기간 동안 공고해야 한다. 이후 공고기간 중 다른 교섭 의사가 있는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창구 단일화 절차 등을 거친다. 이들 제이엠테크, 나은, 에스앤아이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심판회의 결정 이후에야 교섭을 개시했다.

지회는 또 충남지노위 회의에서 사용자가 노조의 존재를 부정했다고 꼬집었다. 지회는 “충남지노위 진정에서 사용자쪽은 조합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면 교섭에 응할 수 없다고 말하고, 또 다른 업체 대표는 ‘우리 회사에는 노조가 없다’는 주장을 폈다”고 비판했다.

해당 업체는 지난달에도 노조 조합원에게 탈퇴서를 배부하고 작성을 요구한 정황이 제기됐다. 지회는 “조합원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캐비닛에서 탈퇴서가 발견됐고 복수의 증언을 통해 해당 업체 관리부장이 탈퇴서 배포를 주도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과거 한국타이어 원청이 유사한 양식의 노조 탈퇴서를 배포한 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하청 3곳이 원청 지시를 받아 움직인다는 의심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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