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초과 사업장들을 근로감독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노동계가 타임오프 한도를 없애고 노사 자율에 맡기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노동존중실천단은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노사자율교섭 확대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전면 개편’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임오프는 노조 전임자의 유급 노조활동을 인정해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제도다. 문제는 노조법상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타임오프 ‘한도’ 내에서만 유급 노조활동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반한 노사합의는 무효다.

노동부는 최근 이를 노조 옥죄기 수단으로 활용하는 모양새다. 노동부는 지난달 3일 노동자 1천명 이상 사업장 중 노조가 있는 480곳의 타임오프 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13.1%(63곳)의 위법·부당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근로감독을 예고하기도 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타임오프제로 인해 노조활동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을 뿐 아니라 노사갈등, 노노갈등이 야기되고 있다”며 “정부는 폐해를 보완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제도를 악용해 노사법치주의를 운운하며 노사관계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급기야 최근 편파적인 실태조사를 발표하며 노조를 불법 비리집단으로 매도하고 노조활동을 통제하고 관리하겠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이 때문에 수년간 평화적으로 교섭을 체결했던 사업장에서조차 정부 눈치를 보며 교섭에 난항을 겪는 실정”이라고 규탄했다.

법률로 한도를 정한 타임오프제는 정부가 2021년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 협약)·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 위반이란 지적도 나온다. ILO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여부는 입법적 개입 대상이 아니고 노사 자율교섭에 맡겨져야 한다고 권고한다.

개정안은 나와 있다. 이수진(비례)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은 타임오프 기준을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아울러 타임오프 한도를 없애는 대신 노조활동 보장을 위한 최저 기준으로 변경해 그 이상의 유급 노조활동 시간은 노사자율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노사 자율교섭권을 침해하고 국제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타임오프제를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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