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교 노사는 22일 오전 서울 관악구 대교 본사에서 2023년 단체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서비스연맹>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가입한 학습지노조 대교지부(지부장 정난숙)가 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적용과 노조사무실 제공 등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조설립 23년 만, 교섭을 요구한 지 5년 만의 결과다.

지부와 대교 사측은 22일 오전 서울 관악구 대교 본사에서 2023년 단체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2000년 9월 설립한 대교지부는 학습지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측과 교섭을 하지 못했다. 2018년 7월 사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긴 법정 싸움을 시작했다. 지방노동위·중앙노동위가 학습지 교사를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하고,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도 노동자 인정 판결이 나오고서야 교섭이 시작됐다. 지난해 3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1년8개월 동안 36차례 교섭을 했다.

대교 노사가 맺은 단협은 특수고용직 노조 역사에 새로운 획을 그을 것으로 보인다. 합의에 따라 지부는 연 2천400시간의 근로시간면제를 인정받게 됐다. 노조사무실도 제공받는다. 조합원 교육과 홍보활동 시간, 노사 소통창구 마련 등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했다. 특수고용직 노조 중 타임오프제를 적용하는 첫 사례다.

대교 학습지교사의 노동조건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소득세 원천징수 환급 처리, 마케팅 자료 지원, 사업장 내 성폭력과 직장내 괴롭힘 금지에 따른 예방조치, 피해자 보호조치, 조합원 휴식을 위한 하계 휴양소 운영도 단협에 담았다. 이번 단협에 담지 못한 건강검진, 상해보험 가입, 경조금 지원, 동절기 휴가와 휴가비, 장기근속 포상 등 복지를 강화하는 내용은 2년 뒤 교섭에서 다시 논의한다.

정난숙 지부장은 “노조를 탄압하고 노조활동을 제한하는 윤석열 정부의 퇴보하는 노동정책에도 2년여 동안 선전전·결의대회 등 조합원과 함께 단협 체결 투쟁을 해 왔다"며 "2025년 단협 갱신체결을 위해 현장을 조직하고, 노조 구몬지부·재능교육지부의 단협체결 투쟁에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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