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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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무시하겠다는 적신호라고 우려했다.

파파 단쿠아 국제노총(ITUC) 법률국장은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양대 노총이 주최한 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미 국제노동계는 노동자 권리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공격과 조합원·간부에 대한 구속과 형사처벌, 노조활동 개입에 대한 우려를 지난 5월 발표했다”며 “결사의 자유와 노동기본권 보장은 국내 문제가 아닌 국제사회의 관심사로, 한국이 국제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정부가 스스로 증명하라”고 밝혔다.

21일 본회의 앞두고 법안 처리 촉구

이날 기자회견은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본회의 안건 상정 여부가 불투명한 노조법 개정안 처리를 강조하기 위해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조법이 기존 노동질서를 해친다는 재계의 의견을 수용해 본회의 처리에 반대하고 통과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노골적으로 밝혔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은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괄 삭감된 임금을 복원해 달라고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에 요구했으나 교섭 의무가 없다며 거부당해 51일간 파업하면서 노조법 개정이 주목받았다. 이보다 앞서는 쌍용자동차 불법 정리해고 당시 파업한 노조와 노동자에게 경찰이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지불 여력이 없는 해고노동자들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사법부는 무분별한 손배청구에 제동을 걸고 있지만 정부와 재계는 개별판단에 불과하다며 법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하청노동자-원청 교섭 허용해야 불평등 해소”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는 국제기준과 헌법에 위배되는 현행 노조법을 악용해 불법파업과 반헌법적 손해배상·가압류를 양산해 노동권 핵심인 쟁의권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지난 20여년간 기하급수적으로 양산된 파견·하청 등 비정형 노동자와 비정규직은 현실에 맞지 않는 노조법으로 인해 노동기본권이 철저히 부인된다“고 비판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재계는 노조법 2·3조 개정이 미래세대를 위협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헌법을 준수하고 노동가치를 존중해 미래세대에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노동정책을 개혁한다면서 실제로는 개악하고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노동자가 근로조건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고 파업 등에 대한 개인의 손배책임을 제한하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발생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할 대안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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