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노조가 13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출판산업 근로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언론노조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출판노동자들의 노동실태 개선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 국회에서 출판사 재직·외주 노동자 설문조사 내용을 발표하면서 출판업계 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직접 청원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기자회견 직후 근로감독 청원을 접수했다.

안명희 언론노조 출판노조협의회 의장은 “20년간 편집자로 일하는 동안 사옥은 거대해지고 파주 출판단지는 화려해졌는데 우리의 노동은 점점 더 열악해지기만 했다”며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일터내 괴롭힘이 만연해도 출판사 사장은 처벌받지 않았고 출판계는 무법천지가 됐다”고 지적했다.

출판노조협의회가 출판사 재직·외주노동자 515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023 출판노동 요구안 설문’을 실시한 결과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수당을 제대로 받는 경우는 18.2%에 불과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하거나, 연차휴가가 없다고 답한 경우도 각각 17.4%, 11.4%나 됐다.

김원중 언론노조 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 사무국장은 “종이 값은 오른 만큼 값을 쳐줘도 출판노동자는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라며 “포괄임금제 남용으로 가산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출판노동자가 10명 중 8명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고 핑계를 대지만 실제로는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고 업무일지도 제출하기 때문에 근로시간 산정이 아주 쉽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출판계는 70%가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대다수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며 “특정 출판사 한두 곳의 문제가 아니라 출판업계에 만연한 문제이므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불법 관행을 뿌리 뽑아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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