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3. 8. 9. 선고 2022구단68735 판결

▲ 손익찬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 손익찬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1. 개요와 쟁점

원고는 1957년생 남성으로 1976년부터 플랜트 용접공 일을 하다가 2017년 6월 허리가 아파서 일을 그만두고 2021년 1월27일에야 요추 5번-천추 1번 1) 척추분리성 전방전위증 2)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3) 추간공협착증 진단을 받았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에 산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처분을 받고 심사, 재심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처분청인 포항지사는 원고의 용접공 업무가 허리에 부담을 준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1) 전방전위증은 업무와 무관하게 발병하고 2) 추간판탈출증은 전방전위증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된 것이며 3) 추간공협착증 또한 전방전위증과 추간판탈출증과 연관된 변화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대구질병판정위원회에서 2명은 인정취지로 소수의견을 냈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척추분리성 척추전방전위증의 악화에 따른 추간판탈출증 발병을 오롯이 개인 탓으로 돌릴 수 있는지, 아니면 업무에 따른 부담으로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한 것인지 여부이다.

2. 서울행정법원 판결(확정)

서울행정법원은 전방전위증이 있는 경우 직업력이 없어도 추간판탈출증이나 협착증이 발병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허리부위 부담작업으로도 충분히 발병 및 악화될 수 있다고 봤다. 법원은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 의견을 참조해, 원고가 척추분리증과 요추전방전위증으로 요추가 약해져 있었던 상황에서, 용접업무로 인한 허리부담이 지속적인 손상을 유발해서 요추간판탈출증이 발병했을 수 있다고 봤다.

또한 신경외과 감정의는 ‘척추분리증은 선천적으로 추궁의 특정 부위가 약한 사람에게 반복적인 외상으로 충격이 가서 뼈에 금이 간다고 추정되는 것이어서 척추뼈에 무리한 힘을 가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정이 중요하며 무거운 물건 들기와 과격한 운동 등을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록 신경외과 감정의가 결론적으로는 위 상병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의견을 내기는 했으나, 법원은 업무에 따른 허리 부담이 없었더라면 척추분리증이 전방전위증으로 진행되지 않았을 수 있고, 그랬더라면 추간판탈출증이나 협착증도 없었을 것이라고 봤다.

3. 평가

가. 요추전방전위증의 승인율

“요추전방전위증” 일곱 글자는 지금도 많은 산재환자를 힘들게 하고 있다. 이은주 국회의원은 업무상질병판정위별 요추전방전위증(상병코드 M4316) 신청시 승인율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고 회신(2023년 3월2일)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최근 3년 평균 승인율은 32%이고, 해를 거듭할수록 상승하고 있다(25% → 28% → 41%).

위 신청 건수가 요추전방전위증과 요추간판탈출증이 함께 신청된 경우인지는 알 수 없으나, 대부분 두 상병은 함께 신청된다. 따라서 승인된 32%의 경우 요추간판탈출증도 같이 승인됐을 확률은 매우 높다. 또는 두 상병이 함께 신청됐더라도 요추전방전위증은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업무와 무관하게 발병한다는 이유로 불승인이 됐지만, 요추간판탈출증만 승인됐을 수도 있다. 아니면 아예 요추 부위의 업무부담이 없다는 이유로 2가지 상병 모두 불승인이 됐을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이유든지 요추전방전위증이 산재로 승인된 사례는 3년 평균 32%이고 총 238건이라는 사실이다. 여기서 이 사건 처분의 중요한 전제를 알 수 있다. 즉 ‘요추전방전위증은 타고나는 개인 질환이므로 이것이 악화돼 요추간판탈출증이 발병했어도 업무와 무관하다’라는 것은, 적어도 공단 실무상으로도 이미 32%의 반례가 있으므로 따라서 참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점이다.

앞서 판결에서도 잠깐 언급됐지만, 척추분리증이 악화돼 전방전위증이 발생하고, 전방전위증이 악화돼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 물론 전방전위증이 없이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는 경우도 상당한 숫자가 있다. 그러나 공단 실무상 ‘전방전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부담이 없어도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할 수 있다. 따라서 전방전위증이 있는 재해자에게 발병한 추간판탈출증은 산재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경우도 상당히 많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는 두 가지 면에서 타당하지 않다.

나. 업무상 질병을 심사할 때 ‘그 근로자’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고려해야

첫째로, 법령에 위배되는 해석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위 소제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4조3항의 내용이기도 하고 대법원 2014년 9월25일 선고 2014두7893 판결을 비롯해 무수히 많은 판결에서 확인된 법리다. “그 근로자의 연령, 건강 정도, 체질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르면, 요추전방전위증이 있는 상태에서 허리부위 업무부담이 가해져서 요추간판탈출증의 발병이 더욱 가속화된 것은 아닌지를 따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판결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몇몇 판결에서는 이미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외력과 퇴행성 변화로 척추분리증이 악화될 수 있고, 전방전위증으로도 악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의학적으로도 중요한 사실은 척추분리증이 있다고 모두 전방전위증으로 악화되는 것도 아니고, 전방전위증이 있다고 해서 모두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악화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만 지속·반복적 외력이 있으면 악화 속도가 빨라질 수 있고, 정도가 심화될 수 있다.

다. 평등권 차원

둘째로, 평등권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타당하지 않다. 요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업무경력이 있는 경우라면, 이 재해자에게 기왕력인 요추전방전위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업무경력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한 집단은 요추전방전위증이 없어서 산재가 되고, 다른 한 집단은 요추전방전위증이 있어서 산재가 안 된다면,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집단을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르게 취급한 것이어서 평등권에 위배된다. 넓은 의미로 “용모 등 신체 조건”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어서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실무에서 이러한 사례가 반복된다면, 산재를 실제 현황보다 더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노동현장에서 산재발생 위험을 포착해서 위험을 제거하거나 축소시키는, 즉 예방을 하기 어렵게 만든다.

라. 나가며

이 사건은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포항지부가 발굴해 진행한 사건이다. 노조의 산재환자 찾기 사업의 결과로, 일을 놓은 지 3년 반이 지난 재해자가 용기를 내어 산재를 신청했다. 이 노동자는 허리가 너무 아파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여서 일을 그만뒀는데, 몸이 아파서 은퇴한 것이므로 별다른 수입도 없었다. 더 이상 이 사건 재해자와 같이 산재보상이 지연돼 고통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리고 이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해야 예방에도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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