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서울시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택시 운행 연한을 연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택시 노동자와 승객의 안전을 외면한 채 택시업계 이윤을 보장하려는 조치라는 비판이 거세다.

1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은림 국민의힘 시의원은 최근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치단체 결정에 따라 택시 자동차의 차령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법인택시(일반택시)의 기본 차령은 4년이고, 검사를 거쳐 1년씩 두 차례 연장하면 최대 6년까지 운행을 할 수 있었다. 올해 3월21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본 차령과 2년 연장 기간에서 지자체 조례를 통해 추가 2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이은림 시의원의 개정안은 기본차령을 2년 연장하자는 취지다. 이러면 법인택시 최대 차령은 8년으로 늘어난다.

택시 차령을 연장하려는 지자체는 서울이 처음은 아니다. 충북 옥천군은 이미 2년 연장하는 조례를 지난 7월 만들었고, 경기도 안성시의회에도 지난 5일 차령 연장 조례안이 상정됐다. 경남 양산시의회도 차령 연장 조례안이 상정됐으나 지난달 25일 임시회에서 부결됐다.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 당시 정부는 택시 차령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제도가 주행거리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행이 적은 지역은 차령을 늘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읽힌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 논의 당시부터 노동계는 택시업계 경영부담 완화만을 위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택시노련 자체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법인택시의 하루 평균 주행거리는 450킬로미터(주간 200킬로미터, 야간 250킬로미터)에 이른다. 4년 주행거리는 40만킬로미터, 6년 주행거리는 최대 60만킬로미터 가량이다. 차령 2년을 연장하면 주행거리는 더 늘어난다. 연맹 관계자는 “서울시 택시는 운행거리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도 차령 연장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 목적이 택시회사 돈벌이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운행거리 40만킬로미터부터 엔진 등 차량에 중대한 결함 발생 빈도가 잦아진다는 택시노동자 증언을 종합하면 차령 연장은 택시노동자·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맹은 서울시에서 조례안이 가결되면 규모가 큰 지자체로 급격히 확산할 수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연맹은 “사업주 경영난을 일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차령 연장은 결국 택시운수종사자 이탈을 가속하고 승객 대상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해 법인택시 업계의 공멸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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