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버스연대지부는 28일 오후 세종 국토교통부 앞에서 전세버스 운영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서비스일반노조 전세버스연대지부>

코로나19로 일거리가 줄어든 전세버스 노동자들이 정부에 운행연한(차령)을 9년에서 11년으로 연장하라고 촉구했다.

서비스일반노조 전세버스연대지부(지부장 허이재)는 28일 오후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사업용 승합차 차령을 연장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며 전세버스가 승객 감소로 어려움이 커지자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해 차령을 늘리도록 한 것이다.

전세버스는 차량 출고시기부터 9년이 지나면 영업을 할 수 없는데, 개정안은 이를 11년으로 확대했다. 노선(시내·시외)버스도 9년에서 10년으로 1년 연장했다. 입법예고안은 규제심사·법제처심사를 끝내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만 남겨둔 상태다. 그런데 환경부가 최근 코로나19 타격이 적은 시내·시외버스의 경우 안전과 환경을 우려해 차령연장에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부처 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부는 차령연장 효과를 보기 위해 결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허이재 지부장은 “현재 전세버스 노동자들은 수입이 없어 새 차를 바꿀 여력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이미 논의가 끝난 문제에 환경부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전세버스 차령 연장에는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전세버스 차령연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시내버스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당정협의·입법예고가 끝나) 다소 늦게 제기한 부분이 있지만 안전·환경 문제에 대해 숙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환경부는 쟁점이 되는 노선버스는 제외하고 논의하자고 제안했으나 국토부가 원안 통과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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