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이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를 수사할 때 소속 교육청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되지 않도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2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당정이 연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동학대처벌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과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공동발의한다. 교육부는 법 개정에 맞춰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이 차질없이 제출되도록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사안을 조사해 확인하고, 교육청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를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할 때 현재 국회 교육위에서 논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따라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조사·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기록에 첨부하고, 수사 및 처분에 관한 의견 제시를 참고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육감보다 학교장 의견을 듣는 게 더 낫지 않느냐’는 질의에 “아동학대 신고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판단하려면 전문성 없고 행정 능력이 떨어지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 조사 기능을 확충해 조사·수사기관에 빠르고 정확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 처분이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할 수 없도록 직위해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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