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이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의원단 등과 함께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모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10만인 서명운동 시작을 알리고 사회연대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화를 위한 입법을 촉구하는 10만명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노동존중실천단·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참여연대·YMCA전국연맹·경실련·청년유니온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민생을 챙기고 서민경제를 돌보고자 한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 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시급한 민생 현안으로 5명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를 꼽았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를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도 요구했다. 세 가지 입법 과제를 ‘사회연대입법’이라고 규정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인사말에서 “5명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전면 적용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보편적 노동권 보장을 위한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은 일하는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 권리”라며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사회연대입법이라는 이름으로 노동법 경계와 바깥에 선 사람들의 보편적 노동권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입법 추진을 약속했다. 서영교 민주당 전국노동위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장은 “경제위기에 가장 타격을 받는 계층은 사각지대 노동자와 자영업·영세 소상공인”이라며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사회연대입법을 만들고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기자회견 참가단체는 이날부터 사회연대입법 제정 여론을 확산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10만명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입법을 뒷받침하기 위해 토론회나 설명회도 추진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