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아동학대나 동료들과의 불화를 이유로 보육교사와의 근로계약을 1년5개월 만에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면서 불분명한 비위행위로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마스크 미착용·원아 부상 지적하며 해고

3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경기 평택 소재 어린이집 원장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9월 어린이집을 개원하면서 보육교사 B·C씨와 이듬해 2월까지 약 5개월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2020년 3월부터 1년간 근로계약을 갱신했다. 그런데 A씨는 2021년 2월 근로계약을 만료했다.

B·C씨의 비위행위를 문제 삼았다. 동료 교사들에게 고성을 지르고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는 이유였다. B씨의 경우 코로나19 사태가 심한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C씨는 아동보호를 소홀히 해 놀이터에서 1세 원아가 현장을 이탈했고, 다른 원아를 들어 올려 팔꿈치가 탈골되게 하는 등 아동학대를 했다고 봤다.

B·C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해 인용됐다. 중노위도 같은 판정을 내리자 A씨는 2021년 11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중노위 판단을 유지했다. B·C씨를 기간제 노동자로 판단하면서도 갱신기대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른 시립어린이집 보육교사들도 대부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며 “이는 보육교사 업무가 상시·지속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2021년 2월 기준으로 자진 퇴사한 직원 2명을 제외하면 모두 근로계약이 갱신됐다는 사실도 근거가 됐다.

그러면서 “어린이집에 갱신과 관련된 평가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며 B·C씨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B·C씨와 A씨의 관계가 악화하자 A씨가 B·C씨를 축출할 목적으로 다른 교사들과의 이간질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A씨가 ‘동료 교사들과의 불화’ 상황을 묵인하거나 방조했다고 보이는 이상 합리적인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원 “직장내 괴롭힘 신고 보복 가능성”

갱신거절의 사유로 든 ‘아동학대’도 인정하지 않았다. B씨의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 재판부는 “마스크 미착용으로 아동 중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정황은 없었다”며 “갱신거절 통보 9개월 이상 전에 발생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A씨는 경고장만 교부했을 뿐 징계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C씨의 비위행위인 ‘원아 놀이터 이탈’도 “고의로 원아를 유기했다고 보기 어렵고 일차적인 책임은 담임교사에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방임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원아 팔꿈치 탈골’ 사건 역시 학부모가 고소하지도 않았고, 고의성이 없었다고 봤다.

오히려 B·C씨가 2020년 9~10월 A씨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제보해 보복성 차원에서 갱신을 거절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동청은 제보에 근거가 있다고 보고 A씨에게 행정지도를 내렸다”며 “A씨가 제보를 알게 돼 더욱 심한 갈등이 유발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체가 불분명한 비위행위만으로 갱신거절을 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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