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

노동·시민단체가 지난 7월 사망사고가 각각 발생한 대우건설과 현대자동차 법인·대표이사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31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건설 법인과 백정완 대표이사, 하청업체 부명엔지니어링 법인과 손찬영 대표이사와 함께 현대차 법인과 장재훈 사장(대표이사), 이동석 부사장(대표이사), 최경호 울산공장 엔진사업부 공장장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7월12일 울산 북항 액화가스 및 석유제품 터미널 건설공사 현장에서 굴착기 유도 업무를 하던 40대 노동자가 후진하던 덤프트럭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공사 도급인이 대우건설, 수급인이 부명엔지니어링이었다. 사망사고 발생 다음날인 13일에는 현대차 울산공장 카파엔진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열처리 설비를 정비하다 기계에 머리 뒷부분이 끼여 숨졌다.

울산운동본부는 “대우건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번이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이고, 현대차도 2021년 1월부터 최근까지 2년간 발생한 끼임 사망사고만 4건에 달한다”며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만큼 철저한 수사와 엄중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미향 울산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지난해 5월 폭발사고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에쓰오일 사건과 관련해 부산노동청은 대표이사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며 “봐주기 혹은 눈치보기 수사로는 중대재해를 근절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고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