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복수노조 사업장의 과반수노조 확정을 위한 조합원수 산정 기준시점은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일 0시일까, 24시일까.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엇갈린 판정을 내놓았다.

30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8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과반수노조 이의신청 사건을 다루면서 조합원수 산정 기준일은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조를 확정공고한 날이 도래하는 0시라고 결정했다.

경위는 이렇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화그룹 방위산업부문 통합법인으로 1·2·3·4·5·6노조가 있다. 5월31일 6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사용자는 6월7일까지 교섭요구 사실공고를 했다. 이후 창구단일화 기간 동안 1~5노조가 공동교섭단을 꾸렸다. 공동교섭단과 6노조는 모두 과반수노조라고 사용자에게 통지했고, 사용자는 6월8일 두 노조가 모두 과반수노조를 통지해 판단이 어렵다고 밝혀 이 사건이 시작했다.

경남지노위에 따르면 6노조와 공동교섭단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밝힌 확정공고일(6월8일) 기준 조합원은 각각 1천270명과 1천308명이다. 6노조는 0시를 기준으로, 공동교섭단은 24시를 기준으로 조합원을 헤아렸다. 그러나 경남지노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조합원수 산정 기준일은 1일의 기간(0시~24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확정공고 기간이 만료해 조합원수를 확정하는 기준시점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만약 1일의 기간으로 보면 확정공고 뒤에도 조합원수가 변해 교섭 갈등이 지속하고 교섭 효율성이 저하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경남지노위가 6월8일 0시를 기준으로 조합원을 다시 산정한 결과 6노조는 1천261명, 공동교섭단은 1천251명이다. 경남지노위는 0시를 지나 공동교섭단 소속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 52명을 비롯해 조합원 자격이 없거나 중복인 조합원을 제외했다. 시점에 따라 과반수노조가 뒤바뀐 것이다.

6노조를 대리한 김민호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사용자의 부당개입이나 간섭 여지를 줄여 노조법상 교섭창구 단일화제도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일단락되는 줄 알았던 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 과거 판정이 확인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중노위는 2016년 한 사업장의 과반수노조 이의신청건에서 확정공고일 중 가입한 조합원을 포함해 과반수노조 여부를 판단했다. 경남지노위 판정과 반대다. 공동교섭단쪽은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다.

다만 해당 사건은 이번 사건과 결이 다르다. 당시 중노위는 기준시점이 아니라 가입자의 조합원 자격을 따졌다. 관리자인지, 노조 이중가입의 문제는 없는지 등이다. 기준시점은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아 ‘판례’로 삼기엔 논란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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