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에 사무직으로 구성된 복수노조가 설립됐다.

‘CJ대한통운 즐거운직장만들기 노조’(위원장 곽태혁)는 29일 “지난 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접수했고 21일 설립신고증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노조는 23일 사측에 공문을 보내 노조설립 사실을 알렸다. 기존에 사무직·기능직 등 정규직으로 구성된 한국노총 산하 CJ대한통운노조(1노조)와 특수고용직 택배기사가 가입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에 이어 사무직 중심 복수노조가 설립된 것이다.

사무직 중심의 복수노조가 설립된 데에는 저성과자에 대한 PIP(Productivity Improvement Program) 제도 도입에 따른 불안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사실상 권고사직 형태로 운영되는 명예퇴직 제도로 인해 상시적 고용불안에 놓인 것은 물론, 최근 PIP 도입 등으로 M·D 직급 퇴출에 대한 회사의 의지가 커져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M·D 직급의 경우 가장 낮은 등급의 평가를 받게 되면 연봉 10%가 삭감되는 구조인데 이는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기존 노조에 M·D 직급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었던 점도 복수노조 설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사무직은 A-S-M-D(Associate-Specialist-Manager-Director) 직급으로 나뉘는데, 1노조에는 S직급까지만 가입이 가능해 M·D 직급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일반직군은 직급체계를 단순화해 파트장, 팀장 등 극소수 리더와 구성원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M·D 직급에 해당한다고 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곽태혁 위원장은 “성과에 따른 보상이 중시된다고 한들 회사에 상당 기간 기여한 직원들을 헌신짝 버리듯 취급하는 행태를 더 이상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며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조만간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에 가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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