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과 한국노총 공공노련 주최로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10차 공공노동포럼 ‘정의로운 전환, 무엇을 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임성진 전주대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배제된 발전노동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가 노동자 입장을 배제하지 않도록 녹색성장위에 권고해 달라는 취지다.

공공노련 탈석탄일자리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송민)는 29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한 녹색성장위 위촉위원에서 노동자 대표성이 반영된 인물이 배제됐다는 지적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는 위촉위원 위촉시 아동·청년·여성·노동자·농어민·중소상공인·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위촉위원 32명 대부분 교수 또는 연구진으로 구성돼 노동자 목소리가 반영될 수 없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탄소중립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는 인권위 권고도 있었다. 인권위는 지난 1월 정부에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정부가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수립할 때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분석과 인권침해 사항에 관한 검토를 선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은 “현재 녹색성장위가 탄소중립위 때보다 위촉직 위원을 절반으로 줄이는 한편 노동계 위원마저 배제한 것은 정부가 현장 노동자를 외면하고 방기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진정을 대리한 장진영 변호사(법률사무소 성의)는 “녹색성장위는 탄소중립기본법을 위반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비준한 각종 국제조약 및 국제사회 권고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