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노조활동에 과잉수사하는 경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소희 기자>

경찰이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지회장 정성용) 간부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명단이나 조합비 납부 내역, 집회 참가자 명단 등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중인 사건과 거리가 먼 노조 활동과 관계되는 문서들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지목한 경찰의 수사가 노조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용역업체인양 행동하는 경찰은 노조탄압을 멈춰라”고 촉구했다.

지난 22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정 지회장 휴대전화·자가용과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사무실 압수수색을 하며 조합원 명단, 조합비 납부 내역, 집회 개최 내역 및 참가자 명단 등을 요구했다. 다만 지부나 지회 사무실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압수수색 대상 문서들도 없어 경찰이 압수하지는 않았다.

경찰은 지난 2월과 4월 노조가 인천1센터와 인천4센터에서 각각 선전전 등을 했던 것을 업무방해 등으로 보고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이미 지회 관계자 11명을 대상으로 피의자 심문도 마쳤고 사건과 무관한 조합원의 명단이나 조합비 납부 내역 같은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정성용 지회장은 “폭염시기 휴게시간 보장을 요구하며 지난 1일 하루 파업 이후 현장 투쟁을 이어간 노조의 활동에 쿠팡이 많이 괘씸했나보다”며 “3만8천명 노동자들 온열질환으로 고통받게 하는 쿠팡의 폭력이야말로 무자비한 범죄로 경찰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 관계자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병민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형사소송법에 강제수사는 수사 목적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그런데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 대상물품은 이번 조사 사건과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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