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내년부터는 학부모가 제기하는 민원을 교사가 직접 처리하지 않고 학교장을 중심으로 꾸려진 민원대응팀이 도맡을 예정이다. 민원대응팀은 학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여 ‘민원 떠넘기기’ 비판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서울 서이초 신규교사가 사망한 뒤 교육권 회복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교육부는 앞서 두 차례 교권 강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날 발표한 교권 종합방안은 그간 발표한 대책을 종합한 것이다.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를 교육권 침해의 원인으로 꼽았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개정 권한이 있다. 교육부는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개선 지원’ 명목으로 △차별받지 않을 자유나 △휴식권 등을 강조한 조례의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평가했다.

아동학대 신고 사안은 교육청 의견 청취를 의무화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등 관련 입법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교육감에게 학교장 또는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은폐·축소하지 못하게 보고시 징계 의결을 요구화하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책 상당 부분이 법 개정을 전제해 시행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발표해 ‘민원 떠넘기기’ 비판이 일었던 민원(전담)대응팀은 올해 말부터 꾸리겠다고 발표했다. 민원대응팀은 교육공무직과 행정실 직원 등을 중심으로 민원 유형에 따라 민원을 배분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교사의 민원을 교육공무직과 행정실로 떠넘긴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교육부는 지난 21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22일에는 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와 시·도교육청공무원노조, 교육청공무원노조와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올해 하반기부터 자율적으로 시범운영하되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민원대응팀 표준모델을 확산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교사뿐 아니라 교직원 보호 방안을 발표하라고 요청했지만 마찬가지로 악성민원 피해자인 교육공무직의 고통은 단 한 줄도 담기지 않았다”며 “교육부는 고유 업무를 가진 교육공무직의 정체성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 관계자는 “교사, 행정실, 교장 단체 모두 반대하고 있다”며 “민원대응팀을 구성하면 공무직 관련 보호 장치가 있어야 한다. 안 그래도 교육공무직에게 업무가 쏠리고 처우개선은 없는데 이런 상황은 나몰라라 하는 교육당국에 문제가 크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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