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이 정부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과 직업병 인정기준 확대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23일 오후 세종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반이 지났지만 노동자가 끼이고 깔리고 떨어져 죽는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는 현장 노동자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됐지만 산재사망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법령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과징금 도입으로 형사처벌 완화 △경영책임자 의무 축소 △50명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노동계는 “법률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노동자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노동계는 사업장 규모나 직종 등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제도를 폐지할 것을 촉구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 건강을 유지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법”이라며 “법률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지만 시행령으로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노동자 일부가 법률 적용을 받지 못하는 차별이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 △노동자 처벌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중단 △모든 노동자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직업병 인정기준 확대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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