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에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과소 설정됐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의견을 제출했다.

인권위는 23일 “탄소중립기본법 8조1항과 시행령 3조1항은 기후변화로 인해 침해되는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와 포괄 위임금지 원칙, 의회유보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을 위배해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기본법 8조1항에서는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NDC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3조1항에서는 탄소중립기본법 8조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40%를 말한다고 제시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기후소송은 모두 4건이다. 4건 모두 법령이 정하고 있는 NDC가 과소 설정돼 파리협정이 정하는 목표의 달성을 어렵게 하고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탄소중립기본법과 그 시행령에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31년부터 2050년까지 감축목표는 규정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기본권이 동등한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미래세대에 불균등한 감축부담을 전가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국가가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제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NDC 35% 이상이라는 하한선은 법률이 NDC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며 “2031~2050년 단계적 온실가스감축목표에 대한 입법이 결여된 것은 국가가 파리협정 이행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입법적 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워 포괄위임 금지원칙과 의회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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