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5개 교원단체가 22일 국회 앞에서 교육권 보호를 위한 국회 입법 공동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5개 교원단체가 교사의 교육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입법 요구안을 발표했다.

교사노조연맹·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전교조·좋은교사운동은 22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요구안을 공개했다.

지난달 서울 서이초에서 임용 2년차 신규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교사의 교육권을 보호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주말마다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교사 5만여명이 집회를 열면서 교육활동을 보장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5개 교원단체는 우선 교사를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 활동이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되지 않도록 관련 법 조항을 정비하라는 요구다. 이와 관련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10조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간 뒤 수사과정에서 교육감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둘째로 문제학생을 분리하되 관리자인 학교장의 책임 아래 보호자와 상담이 진행되도록 하는 학교장 보호제를 입법할 것을 촉구했다. 셋째로 대부분 공공기관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에 따라 민원을 다루는 체계를 갖춘 것과 관련해 교내에서도 교원의 교육활동 등 민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라고 주문했다.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수석부위원장은 “이번 요구는 교사들의 안전만을 위한 요구가 아니다”며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국회의 결단과 실행만 남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국회가 여야 간 정쟁만 일삼는다면 전국 50만명 교원이 국회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며 “무너져 버린 교육을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자 첫걸음이 이번 공동요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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