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 주최로 22일 국회에서 열린 샤니 성남공장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 법적 검토 발표 기자간담회. <정기훈 기자>

SPC그룹 계열사 샤니 성남공장의 끼임사 원인으로 동료 노동자의 과실이 부각되는 가운데, 사측이 위험요인을 찾아 안전조치를 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측은 사고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그에 맞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허영인 SPC회장에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은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은주 정의당 의원과 함께 ‘SPC 샤니 성남공장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 법적 검토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인 권영국 변호사(법무법인 두율)가 발제를 맡았다.

끼임 사고는 반죽 분할기 노즐 교체 작업 중 발생했다. 고인은 배합볼이 볼 리프트 상부에 매달린 상태에서 그 아래 빈 공간으로 들어가 분할기 분할볼트를 조절하고 있었다. 당시 고인과 2인1조였던 A씨가 배합볼 하강 버튼을 눌러 배합볼이 떨어지면서 고인은 분할기와 배합볼 이송장치에 끼였다.

사측은 사전에 사고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사측은 안전표준작업서에 해당 작업의 위험요인으로 “리프트 상승·하강 중 이격부 협착 및 볼 낙하로 인한 위험”을 적시했다. 그러나 위험성을 제거할 안전수칙과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 사업주에게 안전조치를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법 38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구체적으로 해당 작업 관련 작업안전수칙은 비상정지 및 안전 스위치 정상작동 여부 확인이 전부다. 리프트가 상승·하강 중이거나 배합볼이 상승해 있는 경우 리프트 작동 경로 내 작업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안전수칙은 없었다. 권 변호사는 “다른 공장의 경우 리프트 작동 경로에 철조망을 쳐서 접근을 원천적으로 막았다”고 지적했다.

기계적 결함을 방치한 정황도 드러났다. 지난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의 현장시찰 결과, 사고 기계는 다른 유사 기계들과 달리 배합볼 하강시 안전경보음과 경광등이 작동하지 않은 점, 볼 리프트 상승·하강시 40초가 소요되는 수동이 아닌 20초가 소요되는 자동기능만 가능했던 점이 확인됐다. 기계 교체·조정 작업시 다른 사람이 가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LOTO 작업절차도 위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 91조·93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도 있다. 고인이 왜 리프트 작동 경로에서 노즐 교체 작업을 했는지, 동료 A씨가 왜 작업 도중 하강 버튼을 눌렀는지 등이다. 권 변호사는 “많은 작업량을 소화하기 위해 동시작업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올 상반기 샤니 성남공장 가동률이 83~95%에 이르고, 사고가 발생한 생산라인의 가동률 또한 85~99%에 이른다”고 짚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허 회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다. 허 회장은 사실상 샤니 지분의 90.2%를 지배하고 있다. 허 회장이 지난해 10월 SPC그룹 계열사 SPL 평택공장 끼임사 이후 안전장치에 1천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점, 이강섭 샤니 대표이사의 직급은 상무고 이달 16일 박해만 SPC삼립 부사장이 샤니 생산총괄본부장으로 발령난 점도 허 회장의 책임을 가리킨다는 지적이다. 권 변호사는 “이강섭 대표이사는 바지사장이며 샤니 사업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허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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