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코아·이랜드노조 공동교섭연대
▲ 뉴코아·이랜드노조 공동교섭연대

임금교섭 결렬과 근로시간면제자 유급활동 인정 범위를 두고 이랜드그룹 노사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사측이 파업을 준비하는 노조에 ‘쟁의행위는 근로시간면제 범위가 아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노조활동을 무력화하려는 압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21일 뉴코아·이랜드노조 공동교섭연대(뉴코아노조·이랜드노조)와 이랜드그룹에 따르면 이랜드리테일과 이랜드킴스클럽은 최근 두 노조에 “쟁의행위는 근로시간면제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알려왔다.

사건 발단은 올해 임금교섭 결렬 이후다. 지난달 26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올해 임금교섭 결렬에 따른 두 노조의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했다. 두 노조가 지난 1~3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높은 찬성률(킴스클럽 95.4%, 이랜드리테일 88.9%)로 가결했다. 이후 두 노조는 매장 안팎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하거나 현수막을 게재하는 등 항의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파업도 준비하고 있다. 사측은 노조 쟁의행위가 본격화하던 지난 17일 근로시간면제자 유급활동 범위에 쟁의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공문으로 노조에 전달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등에 따르면 사업장 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지 않는 쟁의행위·공직선거 출마 등은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로 보지 않는다. 다만 쟁의행위를 준비하기 위한 활동을 포함한다. 이랜드그룹이 유급활동 범위를 문제 삼은 것이 터무니없는 것은 아닌 셈이다. 하지만 노조는 사측의 의도가 노조활동 위축에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공동교섭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14차에 이르는 임금교섭에서 직원들을 위한 임금안에 진척이 없었다”며 “노조 권리인 단체행동과 준법투쟁에 근로시간면제 범위를 언급한 것은 분명 노조를 탄압하려는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이랜드 계열사인 경기 가평 켄싱턴리조트는 노조 지부장이 계열사 노조들과 서울 금천구 이랜드 사옥 앞에서 집회했다는 이유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랜드그룹측은 “노조와 성실히 협의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정당한 노조 행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도 인정한다”며 “정당한 쟁의행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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