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계열사들이 부당노동행위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경기도 가평에 있는 켄싱턴리조트에서 근로시간면제자가 약 한 달 동안 노조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랜드리테일에서는 관리자가 직원들에게 노조탈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관광레저산업노조 켄싱턴리조트지부(지부장 우순준)는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근로시간면제자인 우순준 지부장에 대한 임금체불과 부당노동행위로 신고했다. 강원지청은 13일 오후 켄싱턴리조트 대표이사와 우 지부장을 조사할 예정이다.

근로시간면제자인 우 지부장은 4월24일부터 5월22일까지 서울 금천구에 있는 이랜드사옥 앞에서 공동교섭연대(켄싱턴리조트지부·이랜드노조·이월드노조·이크루드노조)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했다. 캔싱턴리조트가 직원들에 주휴수당·연장수당 등 임금체불 중이고, 임금교섭이 3월에 최종결렬되자 비조합원들만을 상대로 연봉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해서다. 이에 켄싱턴리조트는 지난달 24일 우 지부장에 공문을 보내 “교섭일 외에 (5월) 활동계획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교섭일 하루치 급여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노조가 제출한 5월 근로시간면제 계획서에 전부 ‘내·외근’으로 기재가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사업장 외 시위활동도 ‘내·외근’이라고 기재돼 있다는 이유다. 결국 지부장은 5월치 급여를 5만9천원만 받았다. 노조는 “활동계획서는 2020년에 사측 요구로 노동부가 권고해서 형식적으로 해 오던 것”이라며 “2년 동안 아무 말 없다가 유독 이번만 문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측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혜진 변호사(서비스연맹 법률원)는 “(계획서를 요구하는 건) 노조의 자율적 활동에 대한 개입 빌미가 될 수 있다”며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건 무단결근과 같은 행위에나 취할 수 있는 극단적 조치”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또 “집회는 노조의 일상적인 조합활동이기 때문에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포함된다”며 “집회를 이유로 임금을 미지급한 것은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켄싱턴리조트 사측은 입장을 묻는 본지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한편 이랜드리테일에서는 건강증진실 실장이 노조탈퇴를 종용해 간호사 상당수가 퇴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퇴사한 간호사 ㄱ씨는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5년 동안 임금이 1% 인상 내지 동결되고, 승진도 없는 간호사 생활을 해 왔다”며 “3년 전 노조에 가입해서 개선하려고 했지만, 노조를 탈퇴하라고 하니 비전 없는 회사에 더 이상 다니고 싶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랜드노조는 이번주 안으로 진술서를 받아 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 신고를 할 계획이다. 이랜드리테일 홍보팀 관계자는 “사실이 아니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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