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2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전국교사집회에서 6개 교원단체 한국교총·교사노조연맹·전교조·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좋은교사운동 등이 선언문을 발표했다. <초등교사노조>

초등교사노조가 지난 18일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라고 명시한 아동복지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노조는 “해당 조항이 너무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교사들의 생활지도를 제한할 뿐 아니라 교사가 아동학대범으로 몰리는 수단이 됐다”고 주장했다.

아동복지법 17조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나선 이는 노조 조합원 초등교사 A씨다. A씨는 아이들의 싸움을 말리다 이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아동복지법 17조5호를 위반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A씨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문제가 개인의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더 이상 죽음으로 내몰리는 교사가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조 법률자문을 맡은 박상수 변호사(법률사무소 선율)는 “현재 학교는 전쟁터”라며 “학부모들은 변호사의 힘을 빌려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하고 교육당국은 이를 방관하며 교사의 생활지도와 훈육 업무를 마비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교사의 정당한 훈육 및 생활지도 업무를 무너뜨리는 가장 심각한 악법이 아동복지법 해당 조항”이라며 “아동복지법 17조5호는 죄형법정주의상 명확성의 원칙, 헌법 10조 책임원칙을 위반하고 교사의 평등권, 직업의 자유, 교육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결정을 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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